E-7-2 비자로 변경하여 최대 3년 체류 가능
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연장 및 안정적인 급여
어르신들을 돌보며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찬 직업
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
학력 및 한국어 능력 확인
이론, 실기, 실습 교육 이수
국가시험원 주관 시험 응시
노인요양시설 취업
E-7-2 비자로 변경
D-2(유학) 또는 D-10(구직) 비자 소지자
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력 (재학생 포함)
TOPIK 3급 이상 또는 KIIP 3급 이상
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의지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
031-387-0191
평일 9:00 - 18:00
ahhseuk@winnerlink.co.kr
24시간 접수 가능